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두 업체 법인을 추가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냉연강판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상위 4개사가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시장 60%를 점유하는 것은 물론 상위 공정까지 독점하는 포스코의 동향에 민감해, 해당 업체 영업팀 직원들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대를 합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내 철강업체들의 강판 시장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제철은 자진신고로 고발대상에선 빠졌고, 포스코강판의 경우 담합 동기가 입증되지 않아 칼라강판 담합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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