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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율담합으로 손해" 집단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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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공시이율이 낮게 책정돼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상품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강씨 등 89명의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생명과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 등 16개 생명보험회사들은 담합해 1998~2006년 개인생명보험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을 결정하고, 같은 기간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또한 담합해 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양생명에 대해선 과징금을 24억여원으로 책정했다.

확정금리형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보험료의 10% 남짓 되는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동금리형 보험상품 가입자들은 “공시이율을 낮게 책정해 보험금을 그만큼 적게 받았으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찬우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유일한 근거는 공정위의 처분인데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험사들의 일부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동양생명이 낸 소송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판사는 이어 “보험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거나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의 액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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