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구분해 기초 단체 4곳을 선정, 내년3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은 ▲각종 안전구역 표지판을 통합 설계해 배치하고, 관계 기관끼리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학생안전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식품안전 명예감시원 등 여러 학생보호인력을 호칭과 근로ㆍ고용조건을 통일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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