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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3배 규모 땅,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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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당신도시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개발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이 등이 주요 해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 말로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이며 이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된다면 허가구역은 224㎢로 감소하게 된다. 전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도 현재 0.48%에서 0.22%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 해제 물량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땅값이 하락,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이며 인천(93.2㎢), 부산(88.9㎢), 대전(42.6㎢) 등으로 많다.
국토부는 반면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 투기수요가 적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를 하더라도 땅값 불안 등의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발예정지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는 곳은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거나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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