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5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명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50명 중 15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얻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후 직접 달러를 송금하며 거래했다. 15명의 외화송금액은 평균 2만1000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은행을 통해 송금(31만6090달러)했으나 일부는 카드결제 방식(5710달러)을 사용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11월 중 주요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와 외화송금 업무의 취급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불법 FX마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에는 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때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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