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구분회계제도는 사업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LH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주택임대, 산업단지 개발, 행복도시, 혁신도시, 토지은행 등 구체적인 사업별로 회계를 세분화 한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운송사업(고속, 일반, 광역, 화물)과 사업개발, 수탁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관리와 수도시설, 4대강사업, 경인아라뱃길 등으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의한 부채와 경영 부실에 의한 부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정책인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는데, 구분회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 할 수도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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