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주식회사 설립 위한 50억원 출자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법률적 검토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0일 오전 9시 철도공사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노선운영을 맡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의결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철도시설) ▲제21조(철도운영)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이사회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것이며 해당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취지와 제정의 목표로 볼 때도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철도를 민간이 운영토록 할 근거는 없다는 게 노조 시각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철도공사는 재무건전성이 더 악화되면서 수년 안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줄거나 없어져 공사의 경영상·재산상 손해 위험이 생겨 이사회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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