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2011~2012년 갈월동 일대 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에 쓰인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지난 6월엔 같은 기간 녹사평역 일대 정화작업에 쓰인 비용 2억6300여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주한미군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계속해서 배상해야 하는 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엔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갈월동 일대 전력구에 침투한 유류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발견된 시료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유종과 유사하다고 밝혀냈다. 주한미군 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인근 주유소 탓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오염원은 미군기지 내 유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내에서 관리하다가 없앤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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