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우리은행 지점 직접 방문 통해 선착순 접수
생애 최초 대출자에 한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대상
다세대·다가구는 대상 안돼…손익공유형 3000가구 한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28전월세대책'으로 도입돼 큰 인기를 끌어모은 공유형모기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9일부터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접수하는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20년짜리 주택구입 대출상품이다.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초저금리의 상품이다 보니 3000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한 시범사업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5000명이 접수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지나치게 대출대상이 적다며 시급히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달라고 정부와 판매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모기지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수요자라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준공된 기존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물색해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수익공유형이 많이 배분되고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의 위험관리를 위해 총 물량의 20%인 3000가구까지만 판매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유형모기지를 받으려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영업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 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 매매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대출금 상환능력과 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상호 간의 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2회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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