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와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해 3652억원의 추징금을 효성그룹에 부과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그룹자금을 빼돌린 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거둔 의혹,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장남 현준씨, 삼남 현상씨와 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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