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국민은행 일부 임직원들의 비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횡령 의혹 외 예금담보 대출,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며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비위행위가 포착된 일부 임직원에 대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통보한 내용대로라면 개인 차원의 비리로 보이지만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 손실 의혹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우선 금감원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수사방향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