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이 회장의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어 “다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재입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