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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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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이 회장의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과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중이고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재입원했다.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알려지며 이 회장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 회장의 변호인은 26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출석 의지가 강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법정에 나와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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