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추진 증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우선 허용…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사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 적용하고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인허가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결 NCR을 도입하면 증권사가 M&A를 위해 투자한 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총위험액에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또한 증권사 M&A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할 생각이다. 최저자기자본 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자본잠식이 심각한 증권사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해당업 인가 당시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점통폐합,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며 비용절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거래부진이 계속되면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증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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