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된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카드업을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은행권에는 고객이 자유롭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도입돼 경쟁이 촉진된다.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과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는 은행 계좌이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신용정보사에 축정된 정보를 융합,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이용한 금융고객 분석, 맞춤형 보험상품 안내, 자금세탁추적 등에 빅데이터를 이용 중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도입,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주사에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를 설치, 금융그룹의 경영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경영전략이나 자회사 사업계획 등을 MEC와 REC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 지주사 체제 금융사들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금융권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현행 은행은 1년, 보험은 2년이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3년, 보험과 금투업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해외 은행이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국내은행이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허용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율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완화할 예정이며, 유니버설뱅킹 등 해외 현지국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국내은행이라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지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시장을 육성, 국민들의 노후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말까지 은행·증권·보험상품간 비교가 가능한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고령층에 필요한 간병·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장수채권 등을 발행해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장수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연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할인제도 등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역시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도 보장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확정기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 등도 새롭게 출시된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재형저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제도개선 및 가입유인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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