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무한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을 통해 금융권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를 줄이고, 금융사가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인가를 한 번에 내 주기로 했다. 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은 할부금융·리스·신기술로 각각 인가하던 기준을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한다.
규제완화 외에 금융권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사와 신용정보사에 축정된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현행 은행은 1년, 보험은 2년이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은행은 3년, 보험과 금투업은 5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은행이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국내은행이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허용한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율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완화할 예정이며, 유니버설뱅킹(은행과 증권업의 벽이 없는 금융제도) 등 해외 현지국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국내은행도 허용, 현지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 유망기업들이 쉽게 상장(IPO)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은 현행 대비 50% 감축키로 했으며, 코스피 기업의 경우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송상장제도를 도입한다.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PEF·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시장을 육성, 국민들의 노후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말까지 은행·증권·보험상품간 비교가 가능한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고령층에 필요한 간병·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개인연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할인제도 등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역시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도 보장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확정기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 등도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권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실물경제와 동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것"이라며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해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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