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기보에 우선 적용..창업 활성화 지원 일환
금융위는 27일 발표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혁신기업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부담을 없애는 내용의 개선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부담 면제를 받은 창업자는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은 법인에 속한 자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 등을 실시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등 부실방지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융자 중심에서 연계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기업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보증연계투자를 도입하도록 했다. 농신보 운용방식도 농어가, 생산자 위주에서 가공 및 유통분야로 다양해진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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