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해당 기관마다 연락해 개별적으로 신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 뒤, 2015년 중 시스템을 준비한 후 2016년부터 은행 간 계좌이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지 국가에서 허용하는 경우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채권 중개, 유가증권 중개 등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의 일임업, 브로커리지 업무가 주로 추가로 허용될 것"이라며 "해외지점이 현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전신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은행의 건전성 등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소규모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 사후보고로 바꿀 예정이다.
해외 현지 은행들이 대부분 은행지주회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이 현지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하나은행의 경우 미국 BNB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BNB은행이 지주회사라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PB 간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이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고객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은 취급,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예금중개 업무, 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 부수·겸영업무도 확대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등 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은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 꺾기 적발 시 은행과 임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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