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감독당국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원 보호절차 준수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전담 평가직원을 지정, 금감원 내 조사문답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내용을 집중분석하기로 했다. 조사문답실 CCTV는 조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피조사자 동의 하에 녹화가 실시되고 있다.
모니터링 세부내용에는 ▲조사원의 피조사원 권익보호 절차 안내 등 준수 여부 ▲조사원 문답 태도의 친절성 여부 ▲조사원 문답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최초로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피조사자 대상 조사환경 적정성 관련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각종 안내자료 내용 적정성 및 사전제공 여부와 조사원의 유선응대 및 대면문답 적정성 등을 파악해 피조사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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