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 295건, 매년 비중 늘어…법적 처벌 어려워 '유의'
# 우상민(33·가명)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올해 3월 출시됐다는 휴대폰을 42만원에 구매했다. 상품을 수령해보니 판매자가 발송한 제품은 2011년 8월에 생산된 것이었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름을 바꾼 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 전자상거래 규모는 308조86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개인간거래 규모는 3조31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3.5% 늘었다. 현재까지는 전체 거래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아지고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개인간 거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간 거래 소비자 피해상담 현황은 295건으로 전체 1만3041건의 2.3%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는 1%대에 머물렀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피해사례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올해 상반기 기준 524건의 개인거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개인간거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처럼 기본적인 약관이나 소비자 구제가 가능한 장치가 없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후 추적도 쉽지 않아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욱 높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만 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개인간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사이트인 넷두루미 등을 통해 계좌와 연락처를 조회해보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판매자에 대한 신용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