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 현역복무가 곤란해 양로원, 고아원, 장애학교, 지자체, 소방서, 지하철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구 방위병)은 훈련소에 들어가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돼 지역의 군부대와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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