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대상, 수시 신청 접수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중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관계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신청 접수 외에도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우선 지원한 후 추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어르신청소년과(330-1261)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