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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조세회피 방지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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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 몬태나) 의원이 이날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수익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보커스 의원이 '논의를 위한 초안'이라고 지칭한 이 개정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수익에 대한 법인 세율을 한시적으로 2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국외 수익의 미국 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20%의 법인세를 8년에 걸쳐 내게 된다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국외수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수익에 대해서만 30%가량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35%)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국외수익에 대한 과세유예 등 세제혜택도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하는 수익은 무기한 미국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고, 국외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만 외국 세율과 미국 법인세율(최고 35%)의 차액을 내게 돼 있다.
이런 제도는 미국 주요 기업들이 국외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커스 의원은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놓는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2조달러로 추산되는 기업들의 국외보유 수익을 미국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200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커스 의원의 보좌관은 전했다.

보커스 의원의 이런 제안은 공화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세율이 높은 동시에 감세 조치가 많은 현행 세법이 미국 기업의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데에 양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브 캠프(공화ㆍ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도 올해 안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있는 의회에서 이런시도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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