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제공하기도
현금·상품권 뿐 아니라 월세·관리비 대납하기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스활명수·후시딘 등 국민들에게 친숙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 제약업체인 동화약품이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에 목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예산은 종합병원,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 명목의 판촉예산을 편성해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등 13개 품목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지급은 대개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전 혹은 후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금·상품권·주유권 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기도 했다. 루이뷔통·프라다 등 명품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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