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수부 어업재해 판정, 충남 4개 시·군 피해어가 85곳 지방비 합쳐 51억7000만원 도와
충남도는 고수온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천수만 해역 85개 양식어가에 대해 51억7000만원을 주는 등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건의는 해수부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어업재해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해 100% 먼저 주고 융자금에 대해선 수협에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생긴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류 피해는 7월 말부터 수온이 계속 올라가 일어났다.
시·군별 피해금액은 ▲보령시가 15개 어가에서 6억2000만원 ▲서산시 18개 어가 27억8000만원 ▲홍성군 2개 어가 1000만원 ▲태안군 50개 어가 18억5000만원 등 이다.
복구비는 국비 13억6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1000만원, 융자 21억7000만원, 자부담 10억5000만원 등 모두 51억7000만원이 들어간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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