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의원 "초미세먼지 256일동안 기준치 웃돈 지역 있어" vs 양근서의원 "9개중금속 관리 허술"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노동당ㆍ고양1)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망에 있는 광주시 탄벌동측정소의 2012년 기록에서 WHO 일평균 권고기준(25㎍/㎥)을 넘는 날이 256일이나 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에 불과해 코털이나 기도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1일부터 환경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3년 10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31개시군중 8개 시·군 18개소만 측정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최재연 의원은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와 산업단지와 항만 내 중금속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자체 초미세먼지, 공기 중 중금속에 대한 경보제 시행과 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근서 의원(민주ㆍ안산1)은 "월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안산 원시동, 수원 신풍동, 의왕 고천동, 성남 상대원동 등 중금속 유출가능성이 높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벤젠 등 9개 중금속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들 9개 중금속은 누가 봐도 인체에 유해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도, 그것을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모니터 수치만 갖고 기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지는 않았다면, 허용치 넘은 것을 보고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정물질의 경우 제한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가 배출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알지도 못한다"며 "지역 주민이나 공단주민, 근로자만 상시적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중금속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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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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