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제작사 측이 이 영화와 메이킹 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함으로써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모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란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년필름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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