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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단통법 우려…"제조사 규제 조항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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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한국 경제 수출 주역…단통법 통과로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말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전자 업계가 정부, 국회가 입법을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제조사 규제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단통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법률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 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흥회는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제조사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진흥회는 "휴대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이자 한국 경제의 수출 주역으로 애플 아이폰과 중국 화웨이, ZTE 등 저가 스마트폰 경쟁 속에서도 생존하며 굳건히 세계적 지위를 지켜내고 있다"며 "단통법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고 휴대폰 시장과 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에 달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추가 규제시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의 중복 규제 우려와 영업비밀 공개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시 국내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 가능성도 우려했다.
진흥회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모든 국가에서 제조사 장려금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없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통법 제정으로 소비자 후생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업 위축이라는 위험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이 국내 휴대폰산 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제조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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