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2008년 10월30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경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 입찰업체로 세우고, 또 다른 경쟁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한솔이엠이는 공사 예정금액의 99.95%인 79억9400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3개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총 8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 한솔이엠이는 4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하고, 효성에바라는 3억3000만원, 한라산업개발은 99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위는 또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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