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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 3개社, 8억6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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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기도 평택의 진위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8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2008년 10월30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경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 입찰업체로 세우고, 또 다른 경쟁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입찰 이틀전인 2008년 10월28일 모임을 갖고 한솔이엠이의 계획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기로 담합했다. 또 효성에바라는 45%의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솔이엠이는 공사 예정금액의 99.95%인 79억9400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3개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총 8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 한솔이엠이는 4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하고, 효성에바라는 3억3000만원, 한라산업개발은 99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위는 또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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