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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성추문 투서 당사자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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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집을 팔아서라도 명예회복…소송 진행할 것" 강경 대응 움직임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들의 비위와 성추문을 담은 투서가 일부 언론사에 보내져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가운데 실명이 거론됐던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일부 언론사에 보내진 비위와 성추문을 담은 투서를 두고 실명이 거론된 A과장 등 2명은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실명과 근무부서, 직급을 언급해 유포했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밝히고 향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난달 31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에 관한 공문을 각 실·과로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공·사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출·퇴근시간 엄수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행위 금지 ▲근무시간 준수 및 부재 시 업무대행 철저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무사안일 행위 금지 ▲기타 북구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북구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내용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해 매우 황당해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가 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집을 팔아서라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일부 언론사 사무실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됐다.

이 문서에는 ‘북구청은 연애(불륜)와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공무원이 과거 비위로 처벌 받았던 내용과 공무원 간 불륜이나 성폭행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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