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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87.3%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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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편의점, 커피전문점, 영세 식당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 87.3%가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체결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개(87.3%)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4946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도 4405건(15.8%)이나 됐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와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도 각각 2498건(8.9%), 1784건(6.4%)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정기 미지급과 퇴직금 등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체불도 각각 1295건(4.6%), 1211건(4.3%)이나 적발돼 청소년의 근로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후 10시~오전 6시 혹은 휴일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함에도 897개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다. 위반 업소 중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징수 혹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0년 2건, 2011년 5건, 지난해에는 8건에 그쳤고 올해 8월 현재 13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점검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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