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개(87.3%)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정기 미지급과 퇴직금 등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체불도 각각 1295건(4.6%), 1211건(4.3%)이나 적발돼 청소년의 근로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후 10시~오전 6시 혹은 휴일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함에도 897개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점검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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