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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간 소음…11월~2월 동절기에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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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층간 소음 갈등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시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0월~2013년 9월의 1년 동안 층간 소음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11월~2월 동절기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1년 총 1만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됐다고 발표했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도 동절기에 1년 총 2676건의 약 40%인 1068건이 접수됐다. 환경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아이들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교육을 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소음의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한 갈등 해소, 분쟁 조정 서비스 외에도 환경공단은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및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 제공·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웃 간 분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고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한 새로운 환경공해"라며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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