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3건, 교육부 권고안 중 64건은 거부
7종 집필진은 "지난 21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수정보완 요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1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종 집필진의 수정안은 '집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기가 1944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수정 권고한 것에 대해 집필진은 '1930년대부터' 또는 '만주 사변 당시부터'라는 서술 등을 추가했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수정 지시한 부분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더 추가로 서술하라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적한 북한 관련 등의 서술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부했다. 교육부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북한의 선전용 자료나 북한 내부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금성출판사는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객관적 인용을 했음을 서술했고 본문에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그 문제점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천재교육은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체제 선전용 자료'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등장 배경을 가장 직접적으로알 수 있는 자료"라며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출한 자체수정안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우선 검토하게 한 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정심의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출판사에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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