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공무원, 관료직 유지 사실상 불가능
2년여 전인 그해 6월7일 저녁 그는 갑자기 퇴근길에 갑자기 체포됐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었던 2008년9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증거 대신 '진술'만을 근거로 김 전 원장을 기소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그는 지옥과 천당을 모두 경험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원장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ㆍ3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받았다.
그의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누구보다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김 전 원장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2월 금융위원장 퇴임 직전 "완벽한 명예회복을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보고를 받고 '다행이다'면서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1심 유죄 판결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파면됐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복직 절차를 밟을 방침이지만 정상적인 관료 생활을 더 이상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복직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원장 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코스닥상장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금감원 전문위원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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