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후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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