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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년간 30여차례 성추행한 40대男…'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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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등교하는 여중생을 지하철에서 1년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변태 행위를 해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중학생 A(15)양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승강장에서 A양을 기다렸다가 따라 타는 수법으로 올해 6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12월과 올해 6월에는 지하철역에서 내린 A양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승객의 신고로 지난 6월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학생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수치심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두려웠고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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