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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인 통행 제한 장소에서 옥외집회, 신고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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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집회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곳이라면 공공의 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절도,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0년 2~3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주 덕진구 D운수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5차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뤄졌다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장소가 옥외이긴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회 장소가 천장이 없고 폐쇄된 장소인 점 등에 비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까지도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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