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3국감]"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 장기체납…도덕적해이 심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1997년7월~2013년6월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이 기간 김 씨는 7차례에 걸쳐 해외에 다녀왔다.

#서울에 사는 정 모 씨는 2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에 36회나 드나들었다. 그런데도 지난 2010년6월~2013년6월 37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 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연금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는 등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에 달했다.

지역가입 체납자의 장기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에 달했다. 이중 6개월 이상 체납은 97%인 4조1505억원(156만8000명)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이들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이었다. 특히 10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이나 됐다.
또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