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참여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 증인신문도 길게 이어져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