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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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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참여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 증인신문도 길게 이어져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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