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모두 238명에 달하지만 이중 견책과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80명으로 75.6%를 차지했다.
또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명이나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제도 시행 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했다.
심지어 징계부가금 부과 후 2개월의 납부시한이 지나면 지방세 혹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2억77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효대 의원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이다”며 “시장은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징계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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