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직원들에 불완전판매 조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시 '투자자 위험 확인', '투자자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직원의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2012년 진행한 2차례 종합검사에서 확인한 위반 계약건수는 총 2만3391건에 달했고, 계약금액은 무려 1조784억원이나 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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