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원활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사방지 지정기간 단축,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등을 건의한 결과 건의내용이 수용돼 입법예고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사방댐 등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시 10년간 사방지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개발 제약 재산권 침해, 지가하락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주의 사방사업 반대가 커 산사태취약지역에 재해예방 시설을 제때에 설치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매년 발생해왔다.
이에 도는 재산권 침해기간 단축을 통해 적기에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응급조치, 산사태 신고지 현지 확인ㆍ조사 등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93개소에 사방댐을 건설하고, 산사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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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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