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 의원(새누리당ㆍ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에서 승인돼 11월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청렴대상이 ▲기관(시ㆍ군) ▲단체(공무원단체ㆍ동호회 등) ▲부서 ▲개인(공무원) 등 4개 부문 4개기관(명)에서 13개기관(명)으로 확대된다.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내부직원과 외부평가단이 3급 또는 4급 상당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및 청렴실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도입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경기도 청렴시책이 자치법규로 체계화돼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