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동양증권에 투자자 녹취자료 제공 요청 시 이에 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투자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꾸려질 특별검사반 주관하에 동양증권에 녹취기록 제공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토록 할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대고객 안내와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양증권은 녹취록의 투자자 제공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원과 금감원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 1만4000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동양증권에 요청한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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