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주당 의원, 관세청 국감자료 분석…2011년 3월~올 8월 말, ‘냉동어류 간·어란’이 676t(41%)으로 으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일산 서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3년간 일본 수입금지 8개 현(4개 항) 수산물 수입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올 8월 말 들어온 수산물은 165만965㎏에 이르렀다. 이를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261만2666달러어치에 이른다.
이들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 3월 이후 후쿠시마 주변 태평양연안의 4개 적재항(미야기현 센다이항,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 이와테현 오푸나토항, 지바현 지바항)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입 허용된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벗어난 방사성물질이 나와 국민안전을 위한 검역활동에 구멍이 뚫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 조미료, 라면 등 식품류도 꾸준히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후쿠시마항 등을 통해 들어온 청주(23t)는 주원료인 쌀(후쿠시마현·미야기현 지역)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중단 품목에 올라 있는 가운데 방사능 노출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인근지역의 중고의류·물품 168t도 수입돼 국민 불안을 더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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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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