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니스톱은 가맹계약서 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초부터 실시해 오던 부진점 조기 폐점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미니스톱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영주와 본부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진점 약 130곳을 조기 폐점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70여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심각한 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부진점 경영주가 원할 경우 매출 회복을 돕거나 대체점포를 소개해주는 '부진점 재활&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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