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행 68→52시간 단축, 정기국회서 처리
현행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점진적으로 단축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 시간에도 유연성을 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게 당정이 마련한 대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란 현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가급적 1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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