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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사립초 도넘은 영어교육에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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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의 과잉 영어교육에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키로 했으며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확인하기로 했다. 사립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수 있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서울 시내 사립초 40개의 영어교육 시수를 분석한 결과, 6년 합계가 1341시간으로 공립초(340시간)의 3.9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우촌초, 노원구 상명초ㆍ청원초ㆍ태강삼육초, 마포구 홍대부속초 등 영어교육이 많은 상위 5개 사립초는 공립초보다 7.3배 많은 2513시간을 가르쳤다. 사립초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를 편성할 수 없는 1ㆍ2학년에게도 연평균 215.7시간을 가르친 것이고 상위 5개교는 평균 432시간을 가르쳤다.

영어 교과목 이외의 수업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이른바 '영어 몰입교육'도 상당시간 이뤄졌다. 사립초등학교의 평균은 주간 7시간, 연간 239.5시간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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