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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의록 의혹' 조사는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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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입증 어려울수도 "정치권서 풀어야할 문제"…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애초 이 사건은 정치권이 풀었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일부터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ㆍ이관 업무에 관여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낸 검찰은 복수의 회의록이 e지원에 담기고, 이후 회의록이 이관대상인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고, 같은 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세워진 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봉하 e지원'에서 검찰이 찾아낸 회의록은 2개다. 참여정부 측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의 바탕이 된 국정원 녹취록은 발언주체ㆍ취지가 달라지거나 외교상 관례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등 일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회의록이 e지원에 담겼다.
검찰은 봉하 e지원이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따로 추려내 이관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초기화를 거치기 전의 삭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을 거쳐 삭제됐다 복구된 보정 작업 이전의 회의록이 상대적으로 최종본에 가깝다고 보고, 삭제 시점과 실무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조사를 통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배경이 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진위, '회의록 삭제ㆍ폐기' 책임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명시적인 '발언'과 '지시'가 없다면 결국 해석의 문제로 귀결돼, 검찰이 할 수 있는 몫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해 국민 앞에 내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 수사가 안고 있는 한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의 성격 등 여야가 충분히 대화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았을 사건"이라며 "입장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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