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가 매출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왔던 판매장려금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는 1조2000억원가량의 판매장려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이 금지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하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지난해 기준 대형 유통업체가 받아온 기본장려금은 1조1793억원으로 전체 판매장려금의 80%에 이른다.
또 직매입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한 장려금도 금지된다. 가령 부당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업체가 수령했던 장려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인정하는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직매입 거래에 있어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은 유통업체에 있기 때문에 무반품 장려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유통업체의 판촉노력을 통한 판매액 증가와 관련한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매대 장려금 등은 인정된다. 신상품의 노출을 늘리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매대에 상품을 둘 경우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 규모는 1조4690억원이다. 업태별로 대형마트 3개사가 받는 판매장려금은 8452억원으로 가장 많고, 3개 SSM은 2198억원을 받았다. 4개 편의점 업체와 2개 백화점은 각각 1127억원, 16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마련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이번 지침 작성을 계기로 판매장려금 제도가 정비되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구조가 납품단가를 중심으로 단순화, 투명화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의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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