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LG엔시스, 화인정보기술 등 4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부산시 4개 구청이 발주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담합을 통해 참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발주 물량은 담합한 업체가 따냈고, 나머지 두개 구청의 발주물량은 또 다른 응찰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답합을 통해 물량을 발주 받은 화인정보기술과 애크미컴퓨터가 챙긴 부당이익은 6500만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인정보기술에 과징금 6400만원, 애크미컴퓨터에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아아이티와 LG엔시스에 각각 5200만원,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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